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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전문가(수련문의)] 중독심리사 관련 문의
작성자 :
오민호
작성일 :
2022.07.03
조회 :
43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제주교도소에서 복무중인 교도관 교사 오민호라고 합니다.

 

2020년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중독심리사양성 과정 실습 중에 있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기한이 계속 늦춰저서 올해 2월경에 자격취득 관련 서류를 사전 제출하였습니다.

 

 

일단 자격취득 여건대로 수용자 2명 상담하고 중독심리전문가에게 2건 모두 수퍼비전도 받았습니다.

(교정본부에서는 2건상담하고 수퍼비전 받으면 웬만한 여건은 다 될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 계속 바뀌더군요...)

 

그리고 2021년 광주지방교정청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 사례발표 참관도 했었습니다. ?

 

 

이렇게 진행을 하고 서류를 먼저 제출하여 나중에 어떤것이 부족한지 알려주면 그것을 보완해서 올해 기간내에

자격취득 조건을 다 채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 6월에 교정본부에서 메일이 왔는데, '사례발표 및 참관시간 부족'이라고만 보내왔었고,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몇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지 물어보았는데, 교정본부 담당자는 본인이 제일 잘 알것이라고만 하고

자기들도 모른다고만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 현재 사례발표를 몇 건을 해야 하는지,

  2. 현재 참관시간은 몇 시간이 부족한 것인지

  3. 전에 제출한 수퍼비전 2건은 사례발표로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4. 올해 8월말 경에 본부에서 사례발표회의를 주관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회의에서 전에 제출했던 것을 사례발표로 해도 인정 되는 것인지

 

이제와서 너무 귀찮게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제 연락처는 010-2012-063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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