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교도관이며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중독심리사양성 과정 실습 중입니다.
그래서 자격취득 기준에 맞는 실습과정을 이수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중 '수퍼비전 사례회의 및 발표'를 10시간 이수해야 하는데,
저는 다음과 같이 실습하였습니다.
1. 한국중독심리학회 주최 학술 세미나 참석 4시간
2. 개인상담 2회기 중독심리전문가 수퍼비전 사례회의 6시간(1명당 3시간)
이렇게 총 10시간 진행을 했는데 어느 분께서 개인상담 기록 수퍼비전은 아마 인정이 안 될 것이고 사례회의 시 참가자가 몇 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퍼비전 사례발표 및 참관목록' 예시로 적인 '개인수퍼비전'은 안된다는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 질의드립니다.
전화로 드리려고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 게시판에 남깁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제 연락처는 010-7433-5938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