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독심리학이나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회가 인정하는 중독 분야에서 5년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중독심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단, 대학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질문>
1.중독분야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동반자', '스마트쉼센터가정방문상담사' 등
시간제 경력이 임상경험으로 인정이 되나요?
2.중독심리교육과정-대학원에서 '중독상담 '3학점 이수하였는데 40시간 이수과정으로 인정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