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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전문가(수련문의)] 중독심리 자격 규정세칙 제 6조 3항 해당여부 확인 요청
작성자 :
정홍태
작성일 :
2017.10.17
조회 :
1832

제 상담센터 근무 경력이 아래 표내용과 같은데 제 63항에 해당되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무기간

근무기관

2015.3. ~ 2017.10월 현재(28개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센터

2014.10. ~ 2015.2.(5개월)

경기도부천교육청 Wee센터

2014.1. ~ 2014.9.(9개월)

서울특별시교육청 Wee센터

2013.3. ~ 2013.12.(10개월)

성북교육지원청 Wee센터

올해 1216일에 진행하는 필기 및 면접시험에 응시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독심리 자격 규정세칙 제 6조 3항 해당여부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중독심리학회입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센터에서 일한 내역은 모두 인정가능하고, 3년이 채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Wee센터에서 근무하셨던 경력 중 중독관련 사례에 대하여 수련수첩을 작성하신 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수퍼바이저의 서명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사례는 한도관 근무 이전 사례로 해야하며, 4개월에 정확히 맞추기보다 5-6개월 정도로 계산하여 충분한 사례(20-25사례)를 제출하셔야 안전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Q&A 서비스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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