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규정세칙 중에서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사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중독분야에서 6개월 이상의 수련을 마친 후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단, 중독심리학이나 심리학 관련 학과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이 규칙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3학점을 인정받는 과목에는 중독심리 관련 과목이라고 적혀있는데 정신병리학, 이상심리학 과목이 아니라 ‘중독’이란 단어가 들어간 과목만 인정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 교육과정(40시간)은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같은 것으로 채워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과정은 없는지요?
한국심리학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인정받는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