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11월에 중독심리사 자격을 교정공무원 중독심리사 과정을 통해서 취득하였는데
이후 유지 과정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세칙 10조에 보면
- .중독심리사 및 중독심리전문가는 자격 취득일 다음 해부터 3년 단위로 본 학회 주최의 학술대회 1회 이상 참가, 24시간 이상의 본 학회가 인정하는 교육시간(모학회 연차학술대회,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행사, 기타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술행사 등)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당해년도의 12월 31일부로 자격이 정지되나, 본 학회가 주관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즉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 2.중독심리사 및 중독심리전문가는 윤리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위에서 우선 24시간 인정하는 교육시간에는 올해 행사 중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학술대회와 24시간 교육시간을 위한 학술행사 등은 별도로 참여해야하는지
매년 1시간 이상 듣는 윤리교육은 어떻게 이수할 수 있는지
추가로 2023년 교정상담연구회 추계 워크숍에 참여하면(여기도 중독 관련 사례발표가 있습니다.)
위 학술대회 참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