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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공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07.17
조회 :
2333

자격증 관련 질문을 하실때에는 아래 해당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심리학회 준회원 및 정회원 여부

2. 한국중독심리학회 준회원 여부

3. 자격증 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 중 어디에 해당 되는지

    중독심리사 3개 카테고리, 중독심리전문가 5개 카테고리

 

중독분야 임상경험이란 ?

 

중독심리사

중독관련 내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심리학적 평가, 예방교육, 치료(상담)등의 행위를 말하며 임상경험 1년은 중독관련 기관에서의 1년 이상의 근무 또는 연사례수 50명이상의 경험을 말한다.

연사례수는 사례 x 횟수를 말한다.

집단개입인 경우 , 1 개 집단을 1개 사례로 간주하고 예방교육 1회를 1사례로 산정하며, 평가의 경우는 종합심리평가를 1사례로 인정한다.

 

중독심리전문가

중독관련 내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심리학적 평가, 예방교육, 치료(상담)등의 행위를 말하며 임상경험 1년은 중독관련 기관에서의 1년 이상의 근무 또는 연사례수 100명이상의 경험을 말한다.

연사례수는 사례 x 횟수를 말한다.

집단개입인 경우 , 1 개 집단을 1개 사례로 간주하고 예방교육 1회를 1사례로 산정하며, 평가의 경우는 종합심리평가를 1사례로 인정한다.

 

중독심리관련 과목이란 ?

 

중독심리관련 과목이란 중독심리학, 중독심리치료, 중독심리평가 등이나 위 2의 주제가 단일 강좌명에 포함된 교과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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