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건복지부 국가직공무원으로 일 하고 있습니다.
상담심리석사학위 취득, 심리학 박사수료 하였으나 학사는 간호학입니다.
(중독관련 과목 이수함)
관련 자격증은
청상2급(여가부)
심리사(한국심리학회)가 있습니다
수련은 대학학생상담센터 2년 10개월 수련하였습니다.
(중독수련기관유무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경우
중독심리사 자격취득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출서류는 무엇이며
양식과 제출처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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