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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및 확인서] 중독심리사 자격취득관련
작성자 :
윤영숙
작성일 :
2023.08.17
조회 :
331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건복지부 국가직공무원으로 일 하고 있습니다.

 

상담심리석사학위 취득, 심리학 박사수료 하였으나 학사는 간호학입니다.

(중독관련 과목 이수함)

 

관련 자격증은

청상2급(여가부)

심리사(한국심리학회)가 있습니다

 

수련은 대학학생상담센터 2년 10개월 수련하였습니다.

(중독수련기관유무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경우 

 

중독심리사 자격취득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출서류는 무엇이며 

양식과 제출처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윤영숙 회원님.
한국중독심리학회 사무국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1.
중독심리사 자격 취득 조건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더불어 왼쪽 자격심리자료란에 수련수첩 양식을 통해 제출 자료의 양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addictpsy.or.kr:6027/?c=master&m=newRule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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