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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취득관련 문의합니다. ^^
작성자 :
남가영
작성일 :
2013.11.07
조회 :
2229

자격증 취득관련 문의합니다. ^^

 

1. 자격규정 제 6조 2항에 '2급이상의 가격증'이라는 말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도 포함된다는 것인가요?

 

2. 자격규정 제 6조 2항에 '중독분야에 6개월 이상 수련'이라는 말에서 중독분야란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말하는것인가요?

 

3. 그리고 6개월이라고 하면 주 5일(1일 8시간)을 의미하는 건가요? 

 

4. 3의 질문과관련하여, '수련'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며 수련을 밟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요?

 

5. 자격시험 시행에서 세칙 4조(응시자격) 1항에 '학회에서 규정한 소정의 수련'이라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6. 자격시험 시행에서 세칙 4조(응시자격) 1항에 '필수 및 선택과목 이수한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필수과목 중 중독심리(중독관련 과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과목 개설명에 꼭 '중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이 과목을 학부때 이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7. 6의 질문과 관련하여,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교육 40시간으로 대체가능한가요? 

답변





답변입니다. 


1.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도 포함됩니다. 

 

2. 중독관련기관은 알코올중독센터 도박중독센터와 같은 중독 전문 기관을 의미합니다. 

 

3. 수련 내용 및 시간은 중독관련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기관의 수련절차를 6개월 이상 가치시면 됩니다. 

 

4. 수련내용은 중독 기관마다 차이가 있고 모집방법 역시 그러합니다. 모집 및 수련 내용과 관련하여 중독심리학회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헝은 없으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중독기관을 통해 문의를 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5. 중독관련 학과목 3학점 또는 중독심리교육 40시간을 의미합니다. 

 

6. 과목명이나 내용이 중독관련임이 언급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독심리학. 중독의 치료와 재활 등이 있습니다. 

 

7. 네. 대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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