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취득관련 문의합니다. ^^
1. 자격규정 제 6조 2항에 '2급이상의 가격증'이라는 말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도 포함된다는 것인가요?
2. 자격규정 제 6조 2항에 '중독분야에 6개월 이상 수련'이라는 말에서 중독분야란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말하는것인가요?
3. 그리고 6개월이라고 하면 주 5일(1일 8시간)을 의미하는 건가요?
4. 3의 질문과관련하여, '수련'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며 수련을 밟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요?
5. 자격시험 시행에서 세칙 4조(응시자격) 1항에 '학회에서 규정한 소정의 수련'이라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6. 자격시험 시행에서 세칙 4조(응시자격) 1항에 '필수 및 선택과목 이수한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필수과목 중 중독심리(중독관련 과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과목 개설명에 꼭 '중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이 과목을 학부때 이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7. 6의 질문과 관련하여,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교육 40시간으로 대체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