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심리학회 산하기관만 인정 되는 것입니까? 한국상담학회 자격증도 인정되는 것입니까?
최소 3개월 회원유지 부분에서 심리학회가입 외에 중독학회까지 포함하는 것입니까? 심리학회 회원유지만 되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한가지 더요... 사행사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진행한 도박중독예방 프로그램 개발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6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뉴질랜드 도박중독예방재단에서 특별 훈련(도박중독 관련 전반적인 이론 및 실무 과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경력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예년에 문의 하였을 때 간능하다고 하였으나 다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