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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사 2급 자격심사 서류제출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
안진택
작성일 :
2013.10.23
조회 :
2206

1.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독심리사 2항으로 응시하려고 하는데 제출하는 서류가 무엇무엇인지요? 수련수첩양식이 새롭게 생겨서 혼란스럽네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수련수첩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2.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최소 3개월 간 중독심리학회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준일이 언제인지요? 즉 언제를 기준으로 3개월이 충족되어야 하는지요?

 

3. '중독분야에서 6개월 이상 수련을 마친 후'의 규정의 경우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사 자격증 취득 후의 수련만을 인정하는 것인지, 그 이전의 수련도 포함되는 것인지요?

 

4. 11월 22일, 23일 양일 공동교육을 받아야 40시간이 채워집니다. 11월 25일(월요일)에 우편으로 보내도 당일안에 도착하기는 어려울 듯한데 당일 우편소인까지 인정이 되는지요?

답변

답변입니다.


 


1. 상담심리학회의 상담심리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다면 중독심리사 2항으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 준비하셔야 되는 서류는 수련수첩의 4페이지에 목록으로


 


나와있사오니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중독전문기관의 경력증명서의 경우 사례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례 50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선생님께서는 기준을 충족하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3. 그 이전의 수련도 포함 가능합니다.


 


 


4. 당일 우편소인까지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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