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독심리사 2항으로 응시하려고 하는데 제출하는 서류가 무엇무엇인지요? 수련수첩양식이 새롭게 생겨서 혼란스럽네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수련수첩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2.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최소 3개월 간 중독심리학회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준일이 언제인지요? 즉 언제를 기준으로 3개월이 충족되어야 하는지요?
3. '중독분야에서 6개월 이상 수련을 마친 후'의 규정의 경우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심리사 자격증 취득 후의 수련만을 인정하는 것인지, 그 이전의 수련도 포함되는 것인지요?
4. 11월 22일, 23일 양일 공동교육을 받아야 40시간이 채워집니다. 11월 25일(월요일)에 우편으로 보내도 당일안에 도착하기는 어려울 듯한데 당일 우편소인까지 인정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