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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전문가(수련문의)] 자격유지 세칙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작성자 :
정상희
작성일 :
2013.10.17
조회 :
2324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6월에 중독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 11월에 보수교육 16시간, 2012년에 하계공동교육에 참석하여 2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자격유지 세칙에 보면 자격유지를 위해 매 2년마다 4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 이번 학술대회에 양일 모두 참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틀 중 하루 10시간만 참석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학술대회 준비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답변

 


답변드립니다.


 


현재 선생님의 경우,  36시간 보수교육이 인정된 상태로


이번 학술대회 때 하루 참석하여 10시간 받으시면 총 46시간으로 40시간의 보수교육이 완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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