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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관련문의
작성자 :
이하늬
작성일 :
2013.09.20
조회 :
2267

제가 이번 9월달에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자격증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1)

중독심리전문가의 경우

 "대학에서 중독심리 관련과목 3학점이상을 이수하면 중독심리전문가 교육과정면제" 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대학원에서 중독심리 관련과목 3점만 이수해도 교육시간 40시간이 전부 인정이 되는건가요?

 

2)

그리고 임상심리전문가나 정신보건 임상심리사1급을 따고난후 40시간 교육과정이수를 하면 중독심리전문가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경우도 중독심리 관련과목 3학점을 대학원때 이수해도 교육시간 40시간이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제가 지금 중독심리학회에 가입을 했긴했는데, 제가 이번 후기로 임상심리 전공으로 대학원을 입학하게 되면 준회원으로만 가입이 되나요?

중독심리전문가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출해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고,

언제부터 중독심리전문가 과정을 이수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그리고 중독심리전문가 시험을 치기 위해서 이수해야 할 과목이 있는걸로 아는데,

이 과목들은 대학원에서 이수해야지 인정이 가능한 건가요? 관련과목이 정확히 어떤 과목인지 몰라서요~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들이랑 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들 모두 인정이 되는건지요..?

제가 저희 대학원  교과과정을 올렸는데,, 인정될수 있는 과목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만약에 저희 대학원에 인정되는 이수과목이 없다면 중독심리전문가가 될수가 없나요

 

5)

그리고 다른 학회는 보니깐 수련등록이라고 있던데

중독심리학회는 수련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저는 지금 준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있는데, 만약 이 상태에서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교육과정으로 인정이 되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1) 중독심리전문가의 경우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중독심리 관련과목 3점을 이수하시면

교육시간 40시간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자격증의 여부와 상관없이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이수하신 중독관련 과목 3학점은

40시간 교육으로 인정됩니다. 

 

3) 중독심리학회의 회원 등급은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변경을 원하신다면 한국심리학회에 들어가셔서 

회원정보수정 > 회원등급 및 신청 > 등급변경하기 > 중독심리학회에 정회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일 경우 한국중독심리학회도 정회원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중독심리전문가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 따로 제출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독심리전문가 요건을 충족하시게 되면, 연말 경에 올라오는 자격심사관련 공지사항을 확인하시어 

관련서류를 작성 후 재출해주시면 됩니다. 

관련서류에는 사례, 재직 또는 수련 증명서, 경력 증명서 등 응시를 하시는 선생님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차후 공지사항을 첨고해주십시오. 


4) 중독심리전문가 시험을 치기 위해서 이수해야 할 과목은 따로 없습니다.  

임상심리사 자격 취득 후 중독심리사 자격 취득을 하실 예정이라면

중독심리사 또는 전문가 과정에서 이수해야할 과목은 없으므로 

임상심리학회를 통해 임상심리사 필수 과목을 알아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5) 저희 학회에서는 수련등록을 학회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중독관련기관에서 수련을 하시는 경우 자격 심사시 관련기관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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