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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전문가(수련문의)] 수련문의
작성자 :
신윤경
작성일 :
2019.06.04
조회 :
1184

 

중독심리전문가 자격규정 4번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하는 전문가 혹은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독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가 주관하는 중독심리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단, 대학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중독심리 교육과정을 면제한다.

 

여기서

1) 중독심리교육과정 40시간이라는 게 학술대회참여가 맞는지요? 그리고 기간제한없이 40시간을 채우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ex 3년간 40시간 들어도 무방한지)

2) 1년이상의 실무경험과 교육과정 이수는 선후관계는 상관없나요?

40시간을 먼저 다 이수한 후에 실무경험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1년이상 실무경험에 대해 수련수첩을 작성해야하는지요? 그렇다면 슈퍼바이저의 자격요견이 궁금합니다. 슈퍼바이저 또한 중독심리전문가여야만 하는지요.. 

4) 자격시험에 응시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자격시험 응시기준은 "중독상담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 교육(40시간 이상)을 이수한자."라고 되어 있어 헷갈립니다. 임상심리전문가자격증+1년이상실무경험+40시간 교육이수 시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한게 맞는지요?

5) 자격시험은 매년 치뤄지는게 맞는지요? 2018년에는 관련 공지사항을 찾아보기 힘들어 여쭙니다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련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신윤경 선생님

중독심리학회 간사 조의혁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1) 중독심리교육과정 40시간이라는 게 학술대회참여가 맞는지요? 그리고 기간제한없이 40시간을 채우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ex 3년간 40시간 들어도 무방한지)
->예 맞습니다. 한국중독심리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와 한국중독심리학회에서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기타 학술대회 및 교육을 포함합니다.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자격검정을 신청하시는 시점에 40시간이 채워져있으시면 됩니다.

2) 1년이상의 실무경험과 교육과정 이수는 선후관계는 상관없나요?
40시간을 먼저 다 이수한 후에 실무경험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네, 선후 관계는 상관없습니다. 자격검정 신청 시점에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3) 1년이상 실무경험에 대해 수련수첩을 작성해야하는지요? 그렇다면 슈퍼바이저의 자격요견이 궁금합니다. 슈퍼바이저 또한 중독심리전문가여야만 하는지요..
->네 한국중독심리학회 홉페이지 > 자격증 > 심사관련서류에 들어가시면 수련수첩이 있습니다. 1년 실무경험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슈퍼바이저 조건은 한국중독심리학학회에서 인정하는 중독심리전문가로 한정합니다.

4) 자격시험에 응시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자격시험 응시기준은 "중독상담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중독심리 교육(40시간 이상)을 이수한자."라고 되어 있어 헷갈립니다. 임상심리전문가자격증+1년이상실무경험+40시간 교육이수 시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한게 맞는지요?
->자격규정에 해당되는 항에 따라 응시 기준이 상이합니다.
자격검정은 먼저 서류 심사가 실시되고 해당 자격규정에 따라 제출해주신 서류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으실 경우 자동으로 면접고사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5) 자격시험은 매년 치뤄지는게 맞는지요? 2018년에는 관련 공지사항을 찾아보기 힘들어 여쭙니다 ^^
-> 네, 현재 자격검정에 대한 계획이 진행 중에 있어 조만간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중독심리학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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