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남영 상담사 입니다.
중독심리사 자격증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4조 (중독심리사의 수련과정)의 (3) 중독심리 관련 임상수련에
중독심리관련 기관에서 1년 실무 경험에 들어가는 기관은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와 같은 기관에서 실무 경험이 있다면, 실무 경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기관의 경우 경력증명서를 확인될 수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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