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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심리전문가(수련문의)] 1급 문의입니다
작성자 :
정기출
작성일 :
2019.12.14
조회 :
1010

수칙이 바뀌고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제가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1년 2개월, 스마트쉼센터에서 3년 9개월, 총4년 11개월 실무 경력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내년에는 5년경력이 넘어 1 급 시험에 응시할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다른 회원님 얘기를 들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실무경력이 5년이 되면 학회에서 교육으로 채워야하는 40시간은 안채워도 

자격시험에 응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수련수칙에 있는 40시간은 안채워도

자격시험 보는데에는 지장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격규정  제6조 4를 보면

중독심리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가 필요하다라고 나오는데

서울불교상담대학원의 상담심리학과 석사 졸업이면

조건충족이 되는지요?? 꼭 중독심리학과 출신이어야만 시험응시가 되는지요?? 

[중독심리전문가((수련문의)] 1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기출 선생님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스마트쉼센터의 경우 중독심리관련 직무로 인정되기 때문에 경력이 5년 이상이신 경우에는 경력 조건이 충족됩니다. 또한 세칙에서 명시된 중독심리 관련 전공에는 상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격규정 6조 1항 (4)에 따라 선생님께서는 중독심리전문가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2. 중독심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5조 4항에 따라, 중독심리 자격규정 제6조 1항 (4)에 해당하시는 경우 중독심리교육 40시간을 이수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말해, 실무경력이 5년이 되셔도 40시간을 이수하셔야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중독심리학회 대표메일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addictpsy01@hanmail.net 혹은 addictpsy02@hanmail.net)

감사합니다.

한국중독심리학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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